울산광역시가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시민건강과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울산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며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급증하는 출산 관련 의료비 및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 회복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부재는 많은 산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마련된 이번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생 현상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발맞추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산후 관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산후 우울증 예방, 모유 수유 지원, 신생아 건강 상태 점검 등 산후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축복받고 지원받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울산’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울산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약 출생일 기준 울산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최근 울산으로 이주하여 출산하는 가정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포용적인 정책 설계의 일환입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통해 모든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산후 관리의 질적 향상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최대 20만원, 둘째아 출산 가정에는 최대 30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최대 4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의 정책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전문 건강관리사의 방문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위생 관리, 이유식 준비 등 실질적인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는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모든 대상 가정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아기의 출생지(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24(www.gov.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이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이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산모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해당 보건소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내 각 구·군 보건소 및 해울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83,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244,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로 연락하시거나, 052-120(해울이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근거하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1205095702 |
|---|---|
| 부서명 | 시민건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2 |
| 서비스명 |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3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
| 전화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 정책목적 |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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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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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