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질병관리과 또는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대전광역시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출산의 기쁨을 넘어, 산후 회복에 대한 산모의 어려움과 신생아 돌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과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 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산후 조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전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 맞춤형 산후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전광역시가 확대하여 시행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신생아의 청결, 수유, 건강 상태 관찰 등 전문적인 양육 지원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피로감을 경감시키고, 신생아 돌봄에 대한 초보 부모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초기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출산율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시 신청 및 간편한 접수 절차: 출산가정 지원의 문턱을 낮추다
대전광역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위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출산 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신청 기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신청 제도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결과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및 대전시 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www.daejeon.go.kr/djbaby/)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예를 들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한정된 공적 자원을 보다 많은 필요한 대상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시 질병관리과 또는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질병관리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2 |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
| 전화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 |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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