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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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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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어업인의 출산과 영농 활동 병행 지원
경상북도는 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농어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과 영농 활동을 병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영농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출산 및 영농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 농어업인,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을 맞이한 남성 농어업인입니다. 이들은 출산 전후의 신체적 회복과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 대행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농어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농어업 외 전업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출산 전후 최대 90일 영농 도우미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 대행 도우미 이용 일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출산 예정일 기준 90일 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단가는 일당 90,000원의 80%인 72,000원이며, 지원 한도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은 최대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최대 10일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입니다.
경상북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책의 법적 근거
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조례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영농 활동의 안정적인 보장, 그리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여성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기반을 제공합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은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통해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 |
| 서비스명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 전화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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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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