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의 건강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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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특별시가 새 생명을 맞이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따뜻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시작을 응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급되는 바우처 유형으로 운영되며, 이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유형이 판정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은 각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맞춤형 건강관리와 가사 지원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모에게는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영양 관리 등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제공되며, 신생아에게는 청결 및 위생 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사 지원으로 산모 식사 준비, 생활 공간 청소, 의류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감염 예방 관리, 산모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까지 아우릅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표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추가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한 보건소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4 |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 서비스목적 |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
| 전화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 지원대상 |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
| 법령 | 모자보건법 |
| 정책목적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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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