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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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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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망을 잇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본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본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제도의 시행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 추구를 넘어, 국가 및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가정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건강한 가정의 복원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을 포함합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다양한 시술에 대해 최대 25회의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희망을 잃지 않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편리하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보건소(064-728-4094)로 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전화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 법령 | 모자보건법 |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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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