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김은혜/031-488-784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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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흥시, 배움과 쉼이 있는 공간 조성: 은계1어울림센터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발표
시흥도시공사는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은계1어울림센터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 배움과 놀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흥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시흥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화 접근성 확대
이번 정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화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은계1어울림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사회적 약자 지원 (주요 대상 및 자격 요건)
은계1어울림센터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의사상자, 18세 이하 아동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다자녀가정, 헌혈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흥도시공사 또는 은계1어울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요금 감면 혜택 및 프로그램 안내
은계1어울림센터는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시설 이용을 장려합니다. 시설 이용료는 대상에 따라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노인, 의사상자, 18세 이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다자녀가정, 헌혈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한 감면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또는 은계1어울림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은계1어울림센터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은계1어울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 신분증, 헌혈 확인서 등 감면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시흥도시공사 또는 은계1어울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적 의미: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흥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모든 시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3102410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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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김은혜/031-488-78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지원대상 |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
문의처 | 김은혜/031-488-7849 |
법령 | |
정책목적 |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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