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왜 필요한가?
광주광역시가 새롭게 발표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정책은 농촌 지역의 핵심 주체인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여성 농업인들은 영농 활동에 헌신하면서도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농업인이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여성 농업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의 적극적인 영농 참여를 장려하고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의 비중 증가 추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여성 농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농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내용 및 대상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건강, 문화, 보건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연간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이 중 8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 계발 및 여가 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인 분들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에 헌신하는 여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업인 거주 여부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동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구청(동구청 062-608-2723, 서구청 062-360-7360, 남구청 062-607-2743, 북구청 062-410-6587, 광산구청 062-960-8494)으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동물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82 |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 서비스목적 |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30 |
| 신청기한 | 4 ~ 6월중 별도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
| 전화문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360||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
| 지원대상 |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
|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360||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4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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