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안전총괄담당관나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경상남도 창원시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각종 사회적 재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들은 개인과 가정에 큰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고 유형을 포괄하는 폭넓은 보장 내용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매우 폭넓은 범위의 사고 유형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은 물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강력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익사,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피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일반 및 공영), 화상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하세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제도적 의미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더욱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망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보험은 누구나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처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입니다. 또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으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1221162218 |
|---|---|
| 부서명 | 안전총괄담당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759 |
| 서비스명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 전화문의 |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 문의처 |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
| 법령 | |
| 정책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창원시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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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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