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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정부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경기도

Posted on 2026년 04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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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 핵심 지원 내용: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청소년 교육비 및 조손가족 특화 지원
  •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신청 안내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족정책과 또는 가족정책과/031-8008-3356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이동지원 바우처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의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중 핵심은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월 1만 5천원의 학습재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문구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세대당 연 2회,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6만원씩 총 12만원의 생필품비가 지원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비 및 조손가족 특화 지원

이번 정책은 특히 교육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경기도의 교육 복지 실현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조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양육비(국비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더 나아가,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입학(등록)금과 최대 250만원의 대학 입학 준비금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조손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손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신청 안내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가족정책과(031-8008-3356)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4-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bokjiro.go.kr
접수기관명

함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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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뉴스 제목 3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생활안정 Tags: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생필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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