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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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 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지원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비를 투입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되는 이 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국비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광역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이번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자체) 사업 상세 안내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자체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부터 10구간에 해당하는 71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간별 월 20시간에서 최대 90시간의 기본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와상 장애인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 추가 지원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지원’으로, 기능 제한 점수가 높고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 가구로서 야간 활동지원사의 상시 지원이 필요한 27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477시간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비 지원 시간과 합하여 하루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원 유형은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3명을 대상으로 월 240시간(야간 8시간 포함)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주간 시간 사용은 제한됩니다. 모든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하게 되며, 월 잔여 급여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급여 비용은 시간당 17,270원이며, 심야 및 관공서 공휴일에는 25,900원으로 책정되어 국비 지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총사업비 65억 1,700만원 전액이 시비로 충당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통장 사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입니다.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장애 정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의 종합 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시간을 배정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로 개별 모집 및 선정이 진행되므로, 거주지 자치구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90 |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 전화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
|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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