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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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인천광역시는 발달장애인,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차이 등 개별적인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낮 동안의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 지원부터 밤 시간의 안정적인 주거 돌봄까지, 24시간 연계된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돌봄 부담을 덜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등록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특정 평생교육시설 및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재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지만, 졸업 예정자는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선정 통보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24시간 맞춤형 돌봄으로 삶의 질 향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낮 활동과 주거를 포함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낮에는 수영, 댄스, 요리, 그림 그리기, 소풍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일상생활 및 가사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둘째, ‘주간 개별 1:1 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간 그룹 1:1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와 자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편리하고 신속한 접수 안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본 통합돌봄 서비스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0929155839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74 |
| 서비스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인천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3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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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