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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복지 정책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 – 접수 일정 및 지원 내용

Posted on 2026년 05월 1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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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울산광역시의 든든한 지원
  •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한 확인 필수
  • 지원 내용: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 문의처 안내: 각 구·군 일자리 부서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정부 정부 보조금 검색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해요.

오늘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울산광역시의 든든한 지원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고용 시장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생계 유지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최근 심화되는 고용 불황과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광역시의 능동적인 정책 대응의 일환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도 명시하듯,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생산적인 근로 활동을 통해 생활을 향상시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취지를 살려,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노동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결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고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한 확인 필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울산광역시 각 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각 구·군 일자리 부서의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 구·군에서 공고하는 모집 기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근로,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며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당장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노동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관할 구·군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구·군청 민원실 또는 일자리 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의 공고문을 통해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구·군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해당 구·군 일자리 부서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구·군별 모집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구·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각 구·군 일자리 부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각 구·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구: 일자리정책과 (052-290-4455)
남구: 일자리청년과 (052-226-3282)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052-209-4554)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23)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53)

각 구·군청의 담당 부서는 사업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경제정책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3
서비스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서비스목적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5-06
신청기한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군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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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Tags:고용 지원, 생계안정, 울산광역시,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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