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2-229-344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설로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울산광역시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에 발맞춰,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귀한 손주 양육에 헌신하는 (외)조부모의 노고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2세 영아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외)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보육 시설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현대 사회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돌봄 형태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외)조부모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은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인지하고, (외)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수당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정책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동이 태어나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외)조부모의 귀한 봉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하게 알아보기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이 소득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 또한 울산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과 같이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들은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혜택
이번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가정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월 최대 2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40시간 이상 돌봄을 기준으로 하며, 10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월 최대 100천원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10시간 미만은 미지원, 40시간 미만은 시간당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아가 2명일 경우 각각 최대 300천원 또는 150천원, 3명일 경우 각각 최대 400천원 또는 200천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동과 (외)조부모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돌봄 제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양육 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조부모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조부모가 울산시 주민이 아닌 경우, 아동의 부모 계좌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52-229-3442입니다.
| 등록일 | 20250701160215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8 |
| 서비스명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 서비스목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3-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
| 전화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2-229-344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 부모 계좌로 지급 |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2-229-3442 |
| 법령 | |
| 정책목적 | 조부모 손주 돌봄 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 부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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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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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