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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정책,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6년 08월 1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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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세종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배경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융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오늘도 즐겁게 머물다 가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 상담 지원 해바라기센터

세종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배경

최근 급등하는 주거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높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자립 기반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정책은 청년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청년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은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잔금 처리를 하지 않은 신규 전세계약자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외 거주자의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종시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미혼자여야 합니다. 직장인(취·창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미혼자에게 해당됩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청년 연령에 해당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으로는 세종시 내 (반)전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정부 및 세종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융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최대 1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은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에 4.1% 시 지원금리를 적용받아 낮은 수준의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높은 초기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신잔액 COFIX 6개월 금리에 가산금리 2.3%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초 2년 이후 2년씩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되므로, 금리 변동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지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31206111704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9
서비스명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비스목적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8-02
신청기한 금년 접수 마감
신청방법 상시 모집 종료
전화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지원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 :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부모님) 2) 직장인(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FAQ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관련서류 : 1), 2) 소득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정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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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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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주거·자립 Tags:세종시 주거안정, 세종시 청년 주거비 지원,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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