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제공하는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청소년과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생활시설 아동 학습 지원 강화: 참고서 구입비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에서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생활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광주광역시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필요한 참고서 구입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 향상을 넘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습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의 경우, 고가의 참고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습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실현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아동들이 외부 학습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또래 아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고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내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학기에 필요한 참고서 구입 비용으로, 실제 학업에 필요한 교재 및 참고자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지원금은 학기별로 지급되며, 각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개인별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정확한 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구청)별로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는 각 구청별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설 아동들이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01 |
| 서비스명 |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 |
| 서비스목적 | 시설아동에게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5-07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 전화문의 |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시설아동에 대하여 학기별 필요한 참고서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효과 배양 |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함께한 시간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