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경상남도 산청군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출산율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산청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정책은 출산 후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모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과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산청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 수유 관련 비용, 육아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산청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출산 가정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선정 절차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제반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후우울증 관련 치료 비용, 모유 수유를 위한 제반 비용, 양육 관련 도서 구입 비용, 문화센터 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산청군 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문의처를 통해 미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서 1부입니다. 둘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셋째, 산후조리 관련 비용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입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입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055-970-7623 또는 055-970-7626)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17 |
| 서비스명 | 산모 건강관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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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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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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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