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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대전광역시 사회 지원 제도 “근교농업육성지원”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6년 05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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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 1. 기초생활보장제도
    • 2. 차상위계층 지원
  • 대전광역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발걸음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업인의 사업 의욕 고취
  • 지원 내용 및 추진 방식: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생명정책과 또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대전광역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발걸음

대전광역시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전광역시의 농업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대전광역시는 근교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농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업인의 사업 의욕 고취

‘근교농업육성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동시에 두고, 농업경영체로 정식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의욕을 가진 분들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활동을 영위하는 농가를 지원하여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 관련)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3회 이상 수혜받은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방식: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의 핵심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수 점적관수시설 설치와 같은 12개 세부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이는 현대 농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정밀 농업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거주 농업인 중 자부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분들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기 지원 실적, 영농 경력, 영농 규모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근교농업육성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를 소재한 해당 자치구 농정부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더불어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서류 제출 관련 상세한 내용은 각 구청 농정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지속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서비스명 근교농업육성지원
서비스목적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대전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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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뉴스 제목 3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어업 Tags:근교농업육성지원, 농업경영체, 농업인 지원, 농자재 지원, 대전광역시, 점적관수시설, 지방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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