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9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Toggle
  •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발표: 특별공급(노부모) 제도 안내
  •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배경: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특별공급(노부모)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청약 시스템 활용
  •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환영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노부모)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발표: 특별공급(노부모) 제도 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특별공급(노부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공급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정 계층에게 주택 구매 및 임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특히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배경: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 시장의 획일적인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계층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를 둡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시장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해당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산 요건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되며,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단,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공급량은 해당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배정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청약 시스템 활용

특별공급(노부모) 주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청약홈’ 웹사이트(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특별공급(노부모)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특별공급(노부모) 제도 신청 전,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관련 법규 및 규칙의 변경 사항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주택 청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서비스명 특별공급(노부모)
서비스목적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예제 뉴스 제목 1
  • 예제 뉴스 제목 2
  • 예제 뉴스 제목 3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주거·자립 Tags:공공분양, 노부모,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주택, 청약, 특별공급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지원(일반)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Next Post: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지원(일반)”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Related Posts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주거·자립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인천도시공사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주거·자립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혜택 대상자 조건 – 금융위원회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주거·자립
인천도시공사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 인천도시공사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 신청 필수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주거·자립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주거·자립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지원 정책안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주거·자립
  • 정부, 서울 불꽃축제 등 가을철 인파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 'K-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 가을철 행사 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
  •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 - 균형발전제도과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 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최신 글

  • 대구도시개발공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필수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 정부 지원 제도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지원(일반)”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지원(일반)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 특별공급(노부모) 신청 가이드 – 대구도시개발공사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 정부 지원 제도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지원정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민체육관)”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서류와 자격
  • 정부 복지 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신청 가이드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복지 지원 혜택 정리
  • 고용·창업
  • 농림축산어업
  • 문화·환경
  • 보건·의료
  • 보육·교육
  • 보호·돌봄
  • 생활안정
  • 임신·출산
  • 주거·자립
  • 행정·안전

감면 건강관리 고등학생 교육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다자녀 대학생 도시철도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복지 사회복지 상담 소상공인 시설이용 예술 온라인신청 융자 의료급여 의료지원 이용요금 감면 인재육성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장애인 장학금 장학사업 저소득층 전라남도 주거복지 중소기업 중학생 지원 지원사업 청소년 체육시설 취약계층 학자금 한부모가족 할인 현금지원 혜택

Copyright © 2025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Powered by PressBook Masonry B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