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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회 복지 혜택 “특별공급(다자녀)”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9월 1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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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구도시개발공사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 특별공급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 주택 특별공급 혜택: 분양 및 임대 기회 제공
  • 신청 절차 및 방법: 청약홈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다자녀 특별공급: 대구 지역 주거 복지 강화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오신 걸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다자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의 인구 감소를 늦추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는 태아를 포함하며, 자녀의 나이는 미성년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수와 연령,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산 요건 충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신청 시점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특별공급 혜택: 분양 및 임대 기회 제공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주택 구매 또는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의 행복 증진과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청약홈을 통한 온라인 신청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 회원 가입 및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구 지역 주거 복지 강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은 지역 사회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대구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주택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대구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1
서비스명 특별공급(다자녀)
서비스목적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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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거·자립 Tags: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무주택세대, 분양, 임대주택, 주택청약, 청약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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