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가 제공하는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총괄과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역정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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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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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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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왜 필요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함양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넘어,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함양군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든든한 우리집 안전 지킴이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물놀이 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심각한 화상, 온열·한랭질환, 개 물림 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관련 사고 및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 또한 보장되어,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든든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41222144331 |
|---|---|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215 |
| 서비스명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0507-774-0662) |
| 전화문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
| 문의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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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보조금 조회 가이드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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