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의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거창군의 따뜻한 보살핌
경상남도 거창군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현물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거창군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케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기저귀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의 지속적인 구매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내용 및 대상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치매 환자의 건강과 위생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기저귀(팬티형, 밴드형)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배뇨, 배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저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며, 치매안심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 치매 환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여 치매 환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치매 환자 조호물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방문 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어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치매안심센터(055-940-791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서. 둘째, 치매약 처방전으로 질병분류코드 F00~F03 또는 G30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 배송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가정배송서비스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다섯째, 행정정보활용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207130558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8 |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06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 |
| 전화문의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05594079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
| 지원대상 |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치매약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기재/ F00~F03 또는 G30) 3. 가정배송서비스 신청서 (택배수령신청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행정정보활용동의서 6. 위임장 (본인외 대리신청서) 7.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청시) |
| 문의처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0559407917 |
| 법령 | 치매관리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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