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민협력과나 소통자치과/031-5189-3217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경기도 화성시에서 새롭게 발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정책은 우리 역사 속에 깊은 상처로 남은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국외에서 고통받았던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현재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잊혀서는 안 될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
화성시의 이번 정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 원의 건강관리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건강 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장제비 100만 원이 지급되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 내용: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일항쟁기라는 비극적인 시기에 겪어야 했던 강제동원의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현재적인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피해 여성 근로자에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생활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 사항
본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피해자분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화성시 소통자치과(031-5189-3217)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시민협력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 전화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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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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