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노인복지과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기도 여주시,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기 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여주시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장기요양 등급 외 A, B, C 판정을 받았으나 별도의 보행 보조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행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보행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여주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외 A, B, C’ 등급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이나 신체 활동 능력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 등급 대상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이동의 제약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경기도 여주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행기 구입 비용의 100%를 지원받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적인 보행 보조기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행기 구입 후에는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여주시의 의지
경기도 여주시가 추진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및 이동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내 모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5 |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
| 전화문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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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