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 발표: 취지와 배경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급증하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는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 및 내용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리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은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각 가구의 실제 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를 통해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익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고양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수혜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 신청 시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방문 신청 시에는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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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100002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
전화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ater.goyang.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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