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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자 상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사회 복지 혜택 “피해자 상담서비스”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Posted on 2025년 11월 0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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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노력: 피해자 상담 서비스 개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 온라인 상담 서비스: 편리한 정보 접근
  • 상담 접수 안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 소비자 불만 해결 과정: 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월 60만 원대)
    • 신청 방법: 복지 기관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지원 대상: 질병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55~65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노력: 피해자 상담 서비스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겪는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해설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자 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비자 상담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담당합니다. 이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상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 편리한 정보 접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www.ccn.go.kr에서 이용 가능하며, 소비자 상담 분야, 신청 방법, 범위 및 절차,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이 기능을 통해 본인이 겪는 문제와 유사한 상담 사례를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신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담 접수 안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상담 신청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규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포함합니다. 즉, 제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소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 해결 과정: 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상담 접수는 전화(1372)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더욱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담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계약 조건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 약관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후에는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습득은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5
서비스명 피해자 상담서비스
서비스목적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소비자원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전화문의 피해구제국/043-880-5768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68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1항)||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2항)
정책목적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온라인신청 www.ccn.go.kr
접수기관명

이 글이 유익했길 바라며 마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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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사무실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운영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인재 확보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보호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업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필수적인 지원금 정보를 정책 금융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돌봄 Tags: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 소비자불만, 소비자상담, 인터넷상담, 피해구제, 피해보상,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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