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거창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시행
경상남도 거창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는 급등하는 주택 전세 시장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보증금 부담 증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전세자금 마련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거창군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내용: 맞춤형 주거비 부담 완화
이번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출산가정, 신혼부부, 그리고 거창군에 새롭게 정착하는 전입세대에게는 특별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는 전입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 양육이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실질적인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출산가정의 경우 150만원, 신혼부부는 100만원, 그리고 전입세대는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는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의 증빙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발급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와 함께, 본인과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인구교육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1 |
| 서비스명 |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1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문의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 법령 | 주거기본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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