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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9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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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지원금
    • 청년창업사관학교
    • 초기창업패키지
    •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의 시작
  • 정책의 주요 목적과 사회적 의미
  • **이용 대상 및 지원 범위**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안내**
  • 이용 방법 및 문의처
  • **안성시 동행천사 정책의 미래와 기대 효과**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의 시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의 주요 목적과 사회적 의미

동행천사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동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용 대상 및 지원 범위**

동행천사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중증 보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입니다. 특히, 안성시 내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물론, 인접 지역(천안, 진천, 음성)으로의 이동도 지원합니다. 관내 이용은 물론, 병원 진료를 위한 관외 이동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본요금(10km/1,500원), 추가요금(5km/100원)의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주차장 이용료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안내**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65세 이상 고령자는 종합병원 진단서와 신분증 사본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는 종합병원 진단서와 신분증 사본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종합병원 진단서와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방법 및 문의처

동행천사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ggsts.g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031-677-6655), 팩스(031-655-3805), 이메일(6776655@asim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 동행천사 정책의 미래와 기대 효과**

안성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안성시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6
서비스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서비스목적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만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7
신청기한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전화문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지원대상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법령
정책목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온라인신청 ggsts.gg.go.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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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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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
보호·돌봄 Tags:ggsts.gg.go.kr, 교통약자, 노약자, 동행천사, 안성시, 이동지원센터, 이동편의, 임산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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