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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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취약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경감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매서운 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주거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 비용은 필수적인 생활 요소이지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이러한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우며, 냉난방 부족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겪거나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노인복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홀로 사는 노인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맞춤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의 사업 수혜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으로는 홀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꼭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연 10만원 냉난방비 지원 및 유연한 지급 방식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1인당 연간 100,000원의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대상자가 원하는 에너지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우처카드 시스템은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돕고, 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나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또는 직접 지급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별로 상이한 에너지 사용 환경과 편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운영을 통해,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사업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운영 방침입니다.
신청 시에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신청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28-8033)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0 |
| 서비스명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 서비스목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 법령 | |
| 정책목적 |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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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