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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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어업 경영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및 관련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어업재해로부터 어업인 보호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어업재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태풍, 해일, 적조 등)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양식 수산물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어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재해로 인한 손실 보전을 통해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수산물 공급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식어업인 및 법인, 17개 품목 및 11개 시범 품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 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입니다. 둘째, 양식업 관련 법인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본 사업 품목 (17개):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해당 시설물
- 시범 사업 품목 (11개):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 종자 및 해당 시설물
단, 보험 사업 실시 지역과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사업자가 정한 “보험 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 사기 등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순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산출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즉, 어업인들은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 운영 사업비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 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운영 사업비는 보험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심사, 고객 상담 등 보험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폭넓은 범위의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수협 방문 및 현지 조사, 꼼꼼한 서류 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근 회원 수협 방문: 먼저, 가까운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 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협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 신청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장 원장
- 양식 면허, 허가, 신고 관련 서류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자료
- 양식장 배치 도면
- 현지 조사: 수협 직원이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서 작성: 상품 안내자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청약서 작성 시에는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 보험 사업자 인수 심사: 수협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인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인수 심사가 완료되면, 인수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인수 승인 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 증권을 수령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수협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보험 가입의 시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약서: 보험 가입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양식장 원장: 양식장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 양식 면허, 허가, 신고 관련 서류 (행사 계약서 포함): 양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양식장 (어장) 배치 도면: 양식장의 위치 및 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수산물 입식 관련 정보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양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보험 가입 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있는 소통 채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수협중앙회 콜센터를 통해 보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입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정보: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1월 24일
-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법령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의0, 제0항)
관련 법령 및 세부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든든한 보험 가입으로 어업 경영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업인 여러분은 재해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어업 경영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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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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