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업정책과 또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첫걸음: 어선·어구 감척 정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어획으로 훼손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며, 미래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어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어장을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입니다. 감척을 통해 어획 압력을 줄이고, 자원 회복을 유도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선 감척 정책의 배경과 목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확보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의 과도한 어선 세력으로 인한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어선 경쟁은 자원 남획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어업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선 감척을 통해 어획 강도를 낮추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감척 이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자원 관리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장기적인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연안·구획어업 지원 대상 및 요건: 어업인의 자격과 신청 방법
이번 감척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을 한 어업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척 지원 내용: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실직 어선원 생활 안정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보상, 실직 어선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입니다. 특히, 폐업 지원금은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금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액은 어선의 규모, 어구의 종류, 어업인의 조업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직 어선원의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은 감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어선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정책의 중요성
이번 어선 감척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등 각 지역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어장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어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4 |
| 서비스명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 서비스목적 |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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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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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