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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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의 숭고한 목표: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 증진
본 정책은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둘째,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며, 셋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고통받는 모든 한센인 피해자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한센인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는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진상 규명 위원회는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분들은 본 정책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대상 설정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와 위로, 두 개의 든든한 버팀목
본 정책은 크게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 간호, 보조 장구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두 가지 지원 형태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위로지원금: 매월 지급되는 따뜻한 위로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해당일까지 위로지원금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위로지원금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190,000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금: 건강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적인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 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 안내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로지원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위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되며, 매월 25일에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의료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료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에 의료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경 또는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 (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 요청)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대리인 명의 불가)
의료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위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위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한 상해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료지원금 신청 시에는 관련 진단서와 향후 의료비 추정서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지급 시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위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대리인의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꼼꼼한 확인은 원활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위로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 신청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서 접수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미제공, 향후 서비스 확대 기대
현재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지원금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의료지원금은 관련 위원회에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본 정책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한센인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정책의 중요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은 의료 지원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위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진상 규명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책 문의 및 추가 정보 획득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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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서비스명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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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신청 꿀팁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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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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