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의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정책: 배경과 필요성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전기 설비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전기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후된 전기 설비, 안전 불감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전기 안전사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의 주요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원 대상은 전기 안전 취약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각 대상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 서비스의 핵심 내용: 신속한 문제 해결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정책의 핵심은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전기 설비 고장 및 고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응급조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전기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조치를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를 통해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재난안전부(1588-7500)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기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 문제 해결은 개별 가구의 안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본사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9 |
| 서비스명 |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
| 서비스목적 |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4-05-0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 전화문의 | 재난안전부/1588-75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재난안전부/1588-7500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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