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도로공사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정책 발표: 국가유공자 등의 혜택 확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통행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해당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해설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정책의 배경, 지원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까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행료 감면 정책의 배경 및 추진 목적: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가 유공자 예우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통행료 감면 지원 대상 및 차량 기준 상세 안내
통행료 감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해당 유공자가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 기준은 유공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 중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됩니다. 독립유공자 외 보훈 대상자는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혜택: 100% 또는 50% 할인 적용
통행료 감면은 대상자에 따라 100% 또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통행료 100%를 면제받습니다.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 유료도로법
본 정책은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적 기반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정책, FAQ 및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추가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및 변경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6 |
| 서비스명 |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
| 서비스목적 |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2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
| 전화문의 | 콜센터/1588-250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지원대상 |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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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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