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교육부의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 배경과 목표
교육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급식비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학교급식비 지원은 크게 현금(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는 더욱 다양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학교급식비 지원, 간편하게 받으세요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무상급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또는 각 시·도 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등)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학생건강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
| 서비스명 | 학교급식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8-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 전화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
| 정책목적 |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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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