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시작을 알리며
하남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하남시민의 부담을 덜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인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례 관련 비용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수급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나?
본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선,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시민에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게는 더욱 폭넓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장례식장과 봉안당 이용료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세부 지원 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한 시민에게 빈소 이용료 50%와 안치실 이용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게는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봉안당 이용료 감면: 대상별 혜택 안내
봉안당 이용료 감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게는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부부단으로 안치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의 경우 최초 15년 사용료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남시 마루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상자의 경우 의사상자 증명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 생명나눔증서와 인체조직기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031-795-2222)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하남도시공사(031-795-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하남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하남시의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장례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하남시의 지속적인 노력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남시민들은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남도시공사로 문의해주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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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법령 | |
정책목적 |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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