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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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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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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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남한 정착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시행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의료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본 의료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치과(틀니) 지원, 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내용: 의료비 지원부터 치과 치료까지
본 의료지원 사업은 크게 의료비 지원,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치과(틀니) 지원, 임플란트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질병 치료를 받았으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단, 질환별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며,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이며, 지원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은 공공의료 협약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의료 협약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며, 공공의료 협약병원의 진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3. 치과(틀니) 지원
치과(틀니) 지원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틀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틀니는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보조 기구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틀니를 제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과 진료를 통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틀니 제작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시술이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치아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과 진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본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025년 질병 치료를 받았거나, 2025년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2025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 질환별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며,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2024년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2025년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기준 상세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는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의료기관 또는 하나센터를 통한 간편 신청
본 의료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전 또는 입원 중에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사는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며, 신청 절차를 돕습니다.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를 통해 처리됩니다. 모든 신청 서류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로 제출되며,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한 지원 받기
본 의료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환 관련 서류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질병의 종류, 진단일,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의료비 발생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로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치과(틀니) 지원
치과(틀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치과 진료를 통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담은 서류입니다.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는 틀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는 치과 진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담은 서류입니다.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민간보험 가입내역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의료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입니다. 신청 서류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심사 및 지원 결정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3215-5815이며,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koreahana.or.kr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의료지원 사업 관련 정보는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노력
본 의료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은 그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부는 본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맺음말: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남북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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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전화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정책목적 |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reahana.or.kr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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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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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