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며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충청북도에서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참전유공자분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참전유공자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모든 참전 용사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거주하시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며,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이 더욱 dignified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전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각 시군별 문의처 정보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국가와 사회의 책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와 존경을 보장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참전 용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5 |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신청 |
| 전화문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11||제천시 사회복지과/043-641-5335||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옥천군 복지정책과/043-730-3314||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352||증평군 복지지원과/043-835-3512||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괴산군 주민복지과/043-830-3372||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3315||단양군 주민복지과/043-420-210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11||제천시 사회복지과/043-641-5335||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옥천군 복지정책과/043-730-3314||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352||증평군 복지지원과/043-835-3512||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괴산군 주민복지과/043-830-3372||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3315||단양군 주민복지과/043-420-2104 |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
| 정책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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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