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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가이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지원 혜택 정리

Posted on 2026년 01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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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 제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분기별 통장 입금 방식
  • 상시 신청 및 간편한 방문 신청 방법
  •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법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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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제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25,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중증장애인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제약이나 이동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지원 방식의 교통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주요 대상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이는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동에 대한 제약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 당사자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권이 이미 충족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분기별 통장 입금 방식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1인당 월 25,000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별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해당 분기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이동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됩니다.

상시 신청 및 간편한 방문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책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통장 소유자와의 관계 및 입금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청자 본인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전화번호 064-760-496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신청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7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접수기관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정책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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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법

지원 사이트 검색 방법 및 지원 내용 추천 대상
정부24 보조금24에서 내 맞춤형 혜택 찾기 보조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싶은 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신청 고용 관련 지원이 필요한 국민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금 환급 지원금 확인 세금 감면 및 지원금이 필요한 국민
생활안정 Tags:교통비 지원, 이동권 보장, 장애인 복지, 제주도,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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