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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지원 정책 “기술자료 임치 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4월 0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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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기술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목적
  • 지원 대상: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 선정 기준: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
  • 획기적인 기술 보호 솔루션: 기술자료 임치의 중요성
  • 기술 자료 임치물의 범위: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
  • 기술자료 임치 사업 이용 효과: 기술 보호와 사업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위한 특별 조항
  • 신청 방법: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 자료 임치
  •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 접수 및 문의처 안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기술 경쟁력의 시작,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 참고: 관련 법률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정부 보조금 찾기 방법
    • 1. 정부24
    • 2. 복지로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급변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 발생 시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기업에게 열려 있으며,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의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기술 유출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여 기술 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기업은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출원 전에 기술 공개를 꺼리는 기업에게 기술 보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내부 직원 또는 외부 협력 업체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의 위험을 겪는 기업을 보호합니다.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

본 사업은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각 기업의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획기적인 기술 보호 솔루션: 기술자료 임치의 중요성

기술자료 임치는 단순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솔루션입니다. 기술자료 임치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유출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의 상황 발생 시에도 해당 임치물을 활용하여 납품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경쟁력 유지: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보험적 효과: 사용 기업은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또는 유지 보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임치물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물의 범위: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

기술자료 임치 사업에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 역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사업 이용 효과: 기술 보호와 사업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

기술자료 임치 사업은 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주요 이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 사실 입증 효과: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개발 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적 효과: 사용 기업은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치물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유지 보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위한 특별 조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성과물을 기술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의무이며, 기술 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관련 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신청 방법: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 자료 임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치 계약
    • 신청 절차:
      1.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3. 임치물은 전자 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4. 상담 → 온라인 회원 가입 → 임치 계약 신청 → 임치물 전송 →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 전자 서명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 계약
    • 신청 절차:
      1.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 계약 체결(도장 날인)
      2.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3. 상담 → 임치 계약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4.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5. 전화: 02-368-8761~4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기술자료 임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임치운영부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02-368-872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417

온라인 신청 사이트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기술 경쟁력의 시작,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소중한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참고: 관련 법률

본 사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서비스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목적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3-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온라인신청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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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고용·창업 Tags:기술개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경쟁력,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기술유출, 기술임치, 기술임치센터, 기술자료, 기술자료 멸실 방지, 기술자료 백업, 기술자료 보관, 기술자료 안전,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임치 지원, 기술자료 훼손 방지, 기술탈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임치,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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