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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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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제주 4.3 사건과 함께한 분들
  • 세부 지원 내용: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료 지원
    • 1. 4.3생존희생자
    • 2. 4.3생존희생자 유족
    • 3.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한 안내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사업의 목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원
  • 참고사항: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소개
  • FAQ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원무과/064-720-2178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겪은 생존 희생자, 유족, 그리고 며느리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3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분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 4.3 사건과 함께한 분들

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4.3생존희생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를 포함하며, 2012년 이전에 불인정된 분들도 포함합니다.
  • 4.3생존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료 지원

각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1. 4.3생존희생자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약제비 지원: 제주도 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검사비 지원: CT, MRI 등 비급여 검사비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도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본인 부담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참고 사항: 제주도 내 거주자의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과 진료증을 제시하여 사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해야 합니다.

2. 4.3생존희생자 유족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을 일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도 내 지정 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을 일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본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예약: 원무과(064-720-2178)로 전화하여 예약 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한 안내

정확한 구비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064-720-217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 전화번호: 064-720-2178

사업의 목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원

본 사업은 4.3 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본 지원 사업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관련 의료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공공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Q: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A: 4.3 생존 희생자의 경우,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정 병원은 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원 원무과(064-720-2178)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Q: 비급여 검사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비급여 검사비는 우선 본인이 부담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입원비, 비급여(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존 희생자, 유족, 며느리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서비스명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법령
정책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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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보건·의료 Tags:4.3며느리, 4.3생존희생자, 4.3유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외래진료, 의료복지, 의료비지원, 입원비, 제주4.3사건, 제주도, 제주도의료원, 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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