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제주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제주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지만, 기존의 경직된 기준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본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에서 제외되었거나 중지된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 혹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등의 이유로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화재, 재난, 혹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 중에서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읍면동장의 추천 필요)에게도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지원 내용은 가구별 생계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39,850원부터 6인 가구 808,68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각 가구의 실제적인 생계 유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나,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포용적 복지 실현 의지
이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의 시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이번 정책은 제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제도적 맹점 때문에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단 한 분의 이웃이라도 더 희망을 얻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에게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239,850원 – 2인가구 : 394,390원 – 3인가구 : 504,050원 – 4인가구 : 611,460원 – 5인가구 : 741,100원 – 6인가구 : 808,680원 |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읍면동장 추천) |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정책목적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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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