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주민복지과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 문의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마련, 생활 안정 등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및 내용: 희망을 심는 실질적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모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원 금액은 1차 지원 시 1,000만원, 2차 지원 시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립정착금은 지급 전에 반드시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계획에 맞춰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보증금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의 판단 하에 청년의 동의를 얻어 자립정착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인 어려움 해소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자립정착금 지원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급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 업무 담당자들이 자립정착금의 올바른 사용법, 재정 관리 방법 등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급받은 자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1차 지원과 2차 지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지원 시에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한 1차 의무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차 지원 시에는 1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1차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 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 |
| 서비스명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 정책목적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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