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의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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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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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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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든든한 미래를 위한 발판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미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폐업, 노령,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해 2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최대 1년간, 즉 12회에 걸쳐 지원되며, 소상공인들의 공제부금 납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사업장이 경상북도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장려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공적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도입된 이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공제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공제부금은 복리 이자로 운용되며, 별도의 만기 없이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은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압류 금지 기능은 소중한 자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대출 기능과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든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 회생, 파산 등 다양한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은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희망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경상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점에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콜센터(02-6442-7259)를 통한 상담, 전국 금융기관 가입 창구 방문,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신청, 또는 온라인(https://www.8899.or.kr)을 통한 가입 및 장려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더불어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신규 창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자료 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무등록 소상공인, 면세사업자,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 증빙 서류 안내도 마련되어 있으니, 상세 내용은 문의처(민생경제과/054-880-26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608155224 |
|---|---|
| 부서명 | 민생경제과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5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
| 전화문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
| 지원대상 |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 문의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 접수기관명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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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