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를 돕기 위해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위생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 심화와 더불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해당 어르신들은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생신을 맞이하며 더욱 특별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이다. 또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어르신들 중 65세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11,000원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미용료로 월 5,000원(연 60,000원)이, 목욕료로 월 6,000원(2회분, 연 72,000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월 11,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마련되었다.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이며, 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시작되며, 이미 수급자격을 가진 어르신 중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7 |
| 서비스명 |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 |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 정책목적 |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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