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서비스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의미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복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노령 인구와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가사 지원, 건강 관리, 편의 제공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책은 대상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핵심: 지원 대상 및 내용
국가보훈부의 재가복지 지원은 폭넓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세대로 생활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가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생활 편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하여 건강 관리에도 힘씁니다. 이 외에도,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말벗 서비스, 외출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안내
국가보훈부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세대이며,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생활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자격 요건 심사 및 복지 실태 조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과 필요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 재가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국가보훈부 재가복지 서비스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입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복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 정책의 중요성: 보훈대상자 노후 생활 지원 강화
국가보훈부의 재가복지 지원 정책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은 더욱 존경받고, 자긍심을 느끼며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 서비스목적 |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23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지원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구비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
| 정책목적 |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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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