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전라남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추진 배경
전라남도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량 증가와 함께 숙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 내 신규 인력 유입이 더디고 정착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조선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조선업 분야 신규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도적 의미와 기대효과
본 사업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월 25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이는 신규 취업자의 초기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수한 인재가 전라남도를 선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을 통해 조선업 관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조선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상세 안내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2년 이후 전라남도 내 조선업 관련 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 결정 기준일 이후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중 조선업체에서 퇴사하거나 거주지를 다른 시군 또는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체 간 1개월 이내의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하여, 인력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 25만원의 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 취업자들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목포시 지역경제과, 광양시 투자경제과, 해남군 경제산업과, 영암군 기업지원과 등)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확인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신청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이주정착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그리고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그리고 본인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별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30210133945 |
|---|---|
| 부서명 | 기반산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09 |
| 서비스명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 전화문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
| 지원대상 |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
| 문의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
| 법령 | |
| 정책목적 |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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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