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의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 투자
전라남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 가정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1항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지원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기존의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동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남 아기수당’ 제도적 의미와 핵심 내용
전라남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출생기본소득은 ‘전남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전월까지, 즉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총 18년간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매월 20만원(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원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출생아는 물론,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급여 신청 시점에는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출생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요건 입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출생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이 제공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각 시군별 담당 부서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보호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원본 제시로 대체 가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41014173143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34 |
| 서비스명 |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 전화문의 |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2||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고흥군 여성가족과/061-830-6034||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강진군 군민행복과/061-430-5992||해남군 보건소/061-531-3719||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0||무안군 인구정책과/061-450-5765||함평군 가족행복과/061-320-1503||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장성군 보건소/061-390-8387||완도군 가족행복과/061-550-5272||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7||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0||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1||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문의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2||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고흥군 여성가족과/061-830-6034||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강진군 군민행복과/061-430-5992||해남군 보건소/061-531-3719||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0||무안군 인구정책과/061-450-5765||함평군 가족행복과/061-320-1503||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장성군 보건소/061-390-8387||완도군 가족행복과/061-550-5272||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7||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0||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1||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4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 정책목적 | 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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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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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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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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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