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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맞춤형지원사” 복지 혜택 자격 심사 및 접수 일정 – 경기도 지원 정책

Posted on 2026년 05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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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자립생활 지원 강화 정책
  •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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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자립생활 지원 강화 정책

경기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맞춤형지원사’ 파견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일률적이거나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경기도가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상세 안내

경기도의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첫째, ‘생활지원’ 대상으로는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정서적 지지,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최대 월 48시간 이내의 맞춤형 생활 지원이 제공됩니다.

둘째, ‘산모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여성 장애인으로, 출산 준비 및 산후 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월 160시간, 월 20일 이내의 집중적인 산모 위생 관리, 병원 이용 보조, 식사 및 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육아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육아 위생 및 환경 조성, 건강 관리, 이유식 관리 등 최대 월 80시간(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월 160시간까지 확대)의 육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경기도의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거주지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지원 대상 자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기도청 (전화: 031-8008-432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08-432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32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책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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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보호·돌봄 Tags:경기도 장애인 지원, 돌봄 서비스, 산모지원, 생활지원, 육아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맞춤형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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