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기업 부담금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시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및 노무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담, 정보 제공, 문제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크게 상담 서비스와 편의 제공으로 나뉩니다. 상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고용 및 노무 관리 관련 갈등 해소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통역원을 지원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공단은 통역원의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고용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 부당 대우, 산업재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돕고,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무 관리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근로 계약, 임금, 근로 시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준수를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지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신청은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의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고용체류지원부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5 |
| 서비스명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 전화문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 정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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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