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자립지원과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학업,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청소년 시기의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
본 사업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정 밖 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벗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의 일치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 어려움의 정도,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청소년에게 최적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 내용: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문 상담원을 통해 개인, 집단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배우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학업: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원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학업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므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립: 직업 훈련, 취업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자립 지원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위에서 제시된 지원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거주 지역의 지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안내받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388.go.kr에 접속하여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 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상세 정보 및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하게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보호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전국 어디든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전국에 위치한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청소년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13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88은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 전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본 사업과 관련된 온라인 신청은 1388.go.kr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의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입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운영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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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서비스명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접수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
정책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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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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